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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미시
이 아파트는 지난 10일 금연아파트로 지정, 3개월간의 홍보ㆍ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날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연상담 및 흡연예방, 혈압측정, 아토피ㆍ천식예방, 치매 검진 등 주민건강을 위한 통합건강증진 홍보관을 운영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금연아파트는 지난 2016년 9월 도입된 제도로, 공동주택 거주세대 과반수 동의를 얻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받는 경우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로써 구미시 관내에는 LH구미구평휴먼시아와 더불어 2개의 금연아파트가 탄생했다.
구건회 구미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는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주민들 스스로 협의를 거쳐 지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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