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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사설]주목되는 서울교육감 진보진영 경선 13세 청소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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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서울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가 6·13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의 서울교육감 단일후보를 뽑을 시민경선단의 참여자격을 만 18세에서 만 13세로 대거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경선룰을 확정했다. 중학교 1학년생도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경선에 참여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청소년, 그것도 13세 중학생에게까지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만만치 않다. 모름지기 선거권이란 다양한 관점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이가 된 이후에야 받는 게 맞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진보진영의 교육감 단일후보를 고르는 ‘그 진영’의 자체 경선룰이다. 누가 시비를 걸 문제는 아니다. 도리어 지금까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교육 정책 결정에서 배제된 실수요자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 후보자와 관련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숙고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참교육이 아닐까. 단순히 나이가 판단의 미숙함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촛불정국을 통해 ‘공부기계’이자 철부지인 줄 알았던 학생들이 스스로의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을 목도했다. 돌이켜보면 김유신·관창·사다함 등 삼국통일을 이끈 신라 화랑이나 일제강점기 광주 학생운동의 주역들, 3·1운동의 유관순 열사, 4·19혁명을 촉발시킨 김주열 열사 등도 15~17세 청소년들이었다.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애들’이라 무시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역사가 일러주고 있다.

현행법상 만 18세만 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취업도 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다. 병역과 납세, 노동의 의무를 부여하면서 선거권은 주지 않는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선거연령을 19세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여겨야 한다. 유엔 가입 235개국 중 215개국이 18세 이하를 선거연령 하한으로 정하고 있다. 모쪼록 이번 진보진영 교육감 경선의 투표연령 하향을 18세 청소년 참정권 보장 운동의 기폭제로 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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