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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최종구 금융위원장 "대기업 금융사, 계열사 지분 팔아라"…삼성생명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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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에 대해 법안 개정을 핑계 삼지 말고 보유 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을 매각할 방안을 찾으라고 했다. 사실상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자발적으로 매각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원장은 또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고와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안은 2분기 중 마련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관련 자본규제 초안은 6월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대기업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를 두고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조선비즈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선DB



금융업계에서는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이 삼성생명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보험회사의 계열사 지분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 자산의 3%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돼있다.

삼성생명(032830)삼성전자(005930)지분 투자 한도는 감독 규정상 총 자산(지난해 말 기준 약 283조원)의 3%인 약 8조5000억원대다. 삼성생명의 지분(8.27%·1062만2814주)을 현행법대로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약 5600억원대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은행, 증권, 저축은행이 계열사 보유주식 평가를 시가로 하는 것과 달리 보험사만 취득원가로 하는 것에 대해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생명에 대한 특혜라는 것이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시가(1주당 258만1000원)로 평가하면 27조4000억원대로 늘어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시가 20조원에 가까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삼성증권(016360)배당오류사고에 대해선 “이달 말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감안해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다. 이번 사고로 자본시장 신뢰가 크게 훼손된 만큼 증권 매매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배구조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와 이사회내 견제와 균형 강화 등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 근간은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를 계열사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해 동반부실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역시 빠르게 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초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자본규제 방안은 6월까지 초안을 공개하고 통합감독법도 정기국회 이전에 신속하게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안은 2분기 중 마련한다. 혁신형 금융사를 금융권에 진입시켜 과점 구조로 기득권화된 금융권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업권별 현황을 분석한 뒤 법령 개정이 없어도 인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간 보험이나 부동산신탁업 등의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이 과다하다고 우려해 법적 요건을 갖추고도 사업 인가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었다. 해당 기업들은 산업현황 분석 결과에 따라 빠르면 3분기 중 인가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산적·포용적 금융도 강화한다. 기존에 발표한 연대보증 폐지, 성장지원펀드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해 빠르게 추진하고 상반기 안에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찾아 혁신 창업‧성장 생태계 구축을 도울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 직원들은 금융혁신 추진 등 금융현안 대응에 있어서 금감원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며 “사무처장이 금융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금융위-금감원간 정보 공유, 현안대응 공조 등을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주 기자(s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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