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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포항 한 예비후보, 식사비 대납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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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도의회 포항시 제4선거구(장량동)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A예비후보가 한 중국집에서 식사비를 대납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A예비후보는 지난 4월4일 오후 8시께 경북 포항시 양덕동 S중국집에서 명함을 돌리는 선거운동을 하던 중 내실(룸)에 들어가 인사하고 이들이 먹는 식사비 12만여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이날 내실에는 평소 후보자와 안면이 있는 6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내실에 있던 인사들은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다 주인이 “조금전 빨간 옷을 입고 들어왔던 사람이 식사비를 지불하고 갔다”고 말하자 “평소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쓸데없는 일을 했다”며 전화로 돈 가져가라 한 후 카드로 결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나 소속 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식사비를 대납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돌려받았다 해도 법률을 어긴 것으로 정확한 법률위반 여부는 조사를 실시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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