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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고준희양 암매장…친부 "동거녀가 준희 발로 차고 밟고 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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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 7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법원에서 친부인 고모(37)씨와 내연녀 이모(36)씨가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02.07. yns4656@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동거녀가 준희를 세워두고 발로 세 차례 폭행하는 모습을 똑똑히 봤다."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네 번째 재판이 20일 오후 전주지법 2호법정(박정제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준희양 친부인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 이씨 모친 김모(62)씨는 수의를 입은 채 나란히 법정에 섰다.

재판은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이뤄진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들은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부터 준희가 사망에 이르기까지에 대해 날선 질문을 던졌다.

검사는 고씨에게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 인공호흡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했다는데 위급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119를 불러야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고씨는 "준희가 눈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등 상태가 이상해 차에 태우고 일단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었다"며 "아동학대 의심을 받게 되더라도 119나 112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이씨가 '그렇게 하지말라. 오버하지말라'며 말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이씨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었고, 이씨의 아들이 혼자 남겨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모른척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범행에 동참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했었는데…"라고 말했다.

고씨는 또 죽은 준희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김씨 집에서 양육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씨의 제안에 따라 머리카락을 모아 김씨 집에 뿌렸다고도 말했다.

이 발언을 듣던 이씨는 증인석에 앉아있는 고씨를 째려보며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었다.

고씨는 또 피해자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관련한 검사의 질문에 대해선 "약을 꾸준히 복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단 한번도 준희양에게 약을 먹여본 적이 없고 진료·진단·치료 등에 대해선 여전히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아이를 유기한 후 피고인 모두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에 대해선 "수사기법 중인 디지털 포렌식 방법을 쓰면 이씨 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들어서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실토했다.

이 자리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한 무죄 입증에 주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발로 차고, 밟고, 차고…이씨가 5살 난 여아 머리채를 잡고 세 번이나 쓰러뜨렸는데 아이가 '엥~'하는 울음소리만 냈을 뿐 운 흔적이 없었다는 것은 애초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준희가 운 모습을 못 본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씨는 "복도 창문에서 이씨가 준희를 폭행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다"며 "이씨의 폭행이 끝난 뒤 아이에게 간 것은 당시 너무 놀랐었고, 이씨가 아이를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런 것이다. 있는 사실만을 말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다만 "(나도)준희의 엉덩이와 등을 쇠자로 때리고 발로 발목을 두 차례 밟은 적은 있지만, 지난해 4월 무렵에는 때린 적 없다"며 "이 행위로 인해 준희가 사망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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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검찰이 공개한 고준희양 생전 모습. 2018.01.29.(사진=전주지검 제공) photo@newsis.com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와 시신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가지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준희양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 등으로 준희양의 등과 발목 등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를 일삼아 같은 달 24일 자정께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준희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6일 오전 8시40분~50여분 준희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한 뒤 다음 날인 27일 오전 2시께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준희양의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8일 허위 실종신고를 해 3000여 명의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으며,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12월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7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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