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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물 건너간 국민투표법 개정…물거품 된 6월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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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보이콧에 국회 파행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6월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위헌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오는 23일까지 공포해야 한다. 21~22일이 주말인 것을 고려하면 20일이 사실상 법 통과 데드라인이었지만, 국회는 이날 공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까지 국민투표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물론 개헌도 사실상 수포가 될 것”이라며 “국회 파행으로 상황을 이렇게 만든 한국당은 국민 참정권을 볼모로 정치 도박을 한 최악의 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마저 수용을 촉구하는 특검을 민주당과 청와대만이 거부하는 것은 국회를 끝내 파행으로 몰고 가고 정쟁과 대통령 정치로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국당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며 국회를 보이콧했다.

국민투표법의 공포 시한이 지나더라도 개헌 무산 선언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실은 국민투표법 개정 이후 실무작업을 최대한 단축할 경우 개정 시한을 27일까지 늘릴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까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면서 “그때(23일)를 시한이라고 했으니 국민투표법 개정 불발 문제를 따지는 것은 그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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