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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국토부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외부압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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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감사 결과 발표…검찰에 수사 의뢰

표준지 임의로 바꾸고 값 조정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영향



한겨레

경기도 용인 삼성 에버랜드. <한겨레> 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삼성 에버랜드 표준지(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 공시지가가 급등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일부 절차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그 배경에 외부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검찰에 관련 내용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앞서 2015년 당시 에버랜드 소유 부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최대 370% 올랐는데, 삼성이 두 회사의 합병을 앞두고 에버랜드를 소유한 제일모직의 자산가치를 높이려고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토부가 자체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토부는 당시 담당 감정평가사가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어기고 선정심사가 완료된 표준지 2곳 중 1곳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조차 없이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표준지 확정 이후에도 재심사 등 절차를 어긴 채 임의로 표준지 5곳을 임의로 추가했다. 담당 감정평가사는 표준지 7곳 중 6곳의 공시지가를 전년보다 최대 370%나 올렸으나, 나머지 1곳은 애초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가 의견청취 절차 이후 외려 전년보다 가격을 낮춰 고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 곳만 의견청취 이후 가격을 내린 것에 대해, 지가 총액을 정하고 거기에 공시지가를 맞추려 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 때도 부적절한 행태가 발견됐다. 용인시는 에버랜드의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2015년에는 고가의 비교 표준지를 적용해 개별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상향시켰으나, 2016년에는 저가의 비교 표준지를 적용해 대폭 떨어뜨렸다. 국토부는 이처럼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표준지 평가와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지 평가에서 모두 문제가 발견된 데 대해,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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