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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표류하는 개헌안…국민투표법 통과해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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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위한 법안 개정 시한 임박

국민투표법 합의해도 개헌안 의견차…9월로 넘어갈 듯

뉴스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4.19/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의 선제 조건으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임박해오자 여야가 시급히 논의에 나섰지만,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선 국민투표법 외에도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

개헌안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여야가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다, 가까스로 뜻을 모아 국민투표를 실시하더라도 헌법 130조에 따라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발의 시한이 다가오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개헌토론회에 참석해 "4월 23일 국민투표법을 발의하려면 20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동시 투표는 물 건너가고, 그러면 언제 논의될지 모르니 개헌이 물 건너가게 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의 탓으로 돌린 셈이다.

야당은 개헌안 합의가 선순위라면서 맞서고 있다.

이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겨냥, "6·13 지방선거 (때가) 아니면 개헌이 물 건너간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곁가지로 패키지 여행상품처럼 들어가면 국민이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겠나"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개헌 시기에 집착하고, 주장하면 될 개헌도 안된다"며 "개헌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폭적인 양보를 기대한다"며 사실상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설령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민투표법을 두고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하더라도, 실제 6월 헌법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진 또 다른 과제가 놓여 있다. 이를 위해 국회는 5월5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한 뒤 늦어도 5월25일까지는 헌법개정안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헌법개정안 의결을 위해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현행법상 헌법개정안이 의결되기 위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여당 의석수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헌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줄곧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헌법 130조와 법령공포법(법령 등 공포에 따른 법률)에 따라 헌법 개정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19세 이상 선거권자(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라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과제다.

지난해 4월 선거권자(약 4240만명)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개헌 국민투표에서 약 2120만명을 넘는 국민이 투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개헌이 불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2014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56.8%로 과반을 가까스로 넘긴 수준이다. 지난 대선 투표율(77.2%)보다도 낮다.

일각에선 개헌 국민투표에서 투표율이 과반을 넘길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은 이번 4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각 정당들이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상반기 개헌안 논의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우 원내대표는 전날(18일) 의원총회에서 "4월 국회가 끝나면 지방선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5월 국회를 열기 힘들어진다. 전반기 국회가 끝나는 것"이라며 "하반기엔 원구성 협상에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9월까지 아마 국회가 다시 열리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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