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처리용량이 하루 50㎥ 미만 오수처리시설과 하루 1천명 미만이 이용하는 정화조이다.
이를 위해 가평군은 수변구역 2천400곳과 특별대책지역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고장, 노후화 등 관리가 되지 않는 시설은 개선비의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가평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건물주의 하수처리시설 관리 능력을 높이고 수질오염 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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