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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신동철 "박근혜, 공천 앞두고 친박 후보 '연설문'까지…지시·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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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the L] 박근혜 '공천개입' 재판에도 결국 불출석…궐석으로 진행

머니투데이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친박'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특정 인물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연설문까지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19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 전 비서관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친박'계 당선을 위해 힘쓴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신 전 비서관은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밑에서 근무하며 공천개입 활동 실무를 담당했다. 신 전 비서관의 진술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부터 공천 인물 선정, 당선을 위한 전략 수립까지 전반적인 공천 과정을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신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현 전 수석에게 새누리당 공천 계획 수립과 여론조사 등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을 현 전 수석에게 직접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여론조사를 위해 국가정보원에서 5억원을 은밀하게 조달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신 전 비서관에 따르면 이렇게 만들어진 선거 관련 자료들은 이한구 당시 새누리당 공관위 위원장에게 전달됐다.

신 전 비서관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대구·경북 지역에 친박 인물을 당선시키기위해 노력했다고 진술했다. 신 전 비서관은 '대구·경북 지역에 어떤 인물을 후보로 추천할지 박 전 대통령에게 미리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것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신 전 비서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갈등을 빚었던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를 대구동을 공천에서 배제시키기위해 대항마로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을 내세웠다. 신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현 전 수석에게 전화해 이재만 후보가 연설을 잘 못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고, 아예 이 후보의 연설문을 작성해 현 전 수석에게 보낸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신 전 비서관은 '현 전 수석이 연설문을 꺼내 흔들며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이 후보의 연설문을 보냈다'고 말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실제 당시 유 공동대표의 지지율은 이 전 최고위원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지만, 당시 새누리당은 이 전 최고위원을 단수 공천했다. 하지만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승인하지 않아 결국 유 공동대표가 공천을 받았다. 신 전 비서관은 "당시 6곳 선거구에 대해 김 대표가 승인을 하지 않고 부산에 내려갔고, 돌아와서도 마지막까지 3곳은 승인을 못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끝까지 승인하지 않은 곳 중 한 곳이 대구동을 지역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 인물들을 당선시키기위해 현 전 수석에게 여론조사를 통해 이른바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지지도 현황을 파악하는 등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맡은 장지혜 국선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고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결국 궐석으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 1심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16일,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사선 변호인단을 전원 사임시키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1심 선고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은 1심 선고로 일단락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또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열린 불법 공천 개입 관련 재판 외에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당시 청와대 참모들과 공모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원을 상납받았다는 혐의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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