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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대법, 5년 걸려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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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종합)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인정

머니투데이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5번의 재판 끝에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서 5년 만에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2013년 6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렬 현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이후 1·2심과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약 5년만에 내려진 최종 판결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정원이 정치와 선거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대선 직전이었던 지난 2012년 12월 11일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의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다음날 새벽까지 대치하면서 시작됐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온라인 기사에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도 받았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은 국정원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치적 중립 지켜야할 공무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을 지지·비방·반대하는 활동을 집단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쟁점이 됐던 댓글 활동에서 공모관계도 인정됐다. 대법원은 “국가정보원의 조직과 업무수행의 체계, 사이버팀 직원들의 활동 모습과 방법,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등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들이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사이버팀 직원들의 업무지침이 됐다는 점 등이 판결 이유가 됐다.

다만 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은 객관적 자료와 직접 증거가 부족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2014년 9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 혹은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정치에 관여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만 인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425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파일 작성자로 지목된 김씨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파일 작성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파일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첨부파일 형태로 발견됐다. 지논 파일에는 광우병 FTA, 제주해군기지,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정치 이슈에 대한 원 전 원장의 논지가 요약돼 있다. 시큐리티 파일은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름 앞 두 글자와 269개의 트위터 계정,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다. 검찰은 이 파일들을 기초로 국정원 직원들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1157개를 특정하고 정치, 선거개입의 여지가 있는 트위터 글 123만여건을 찾아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2015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면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핵심 증거인 파일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결과였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7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핵심 증거인 파일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구속 상태였던 원 전 원장은 2015년 10월 보석 허가를 받아 구속 8개월 만에 풀려났다.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은 파일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대법원의 취지를 따랐지만, 트위터 계정과 게시글들을 근거로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은 국정원 직원들이 시인한 116개의 트위터 계정과 더불어 이 계정에 프로그램으로 연동된 275개 계정을 증거로 추가 인정하고 총 391개의 트위터 계정에서 작성된 28만8000여건의 게시글이 국정원의 정치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391개 계정에서 작성한 게시글 중 18대 대선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후보자로 확정된 이후 작성된 10만6000건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제출한 2009년 6월 국정원 부서장 회의 녹취록과 SNS 문건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원 전 원장은 1년10개월만에 다시 법정 구속됐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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