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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정치공작' 원세훈 징역4년 확정…5년만에 재판 마무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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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징역3년→파기환송→징역4년→확정

2012년 대선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인정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혐의로 별도 재판 중

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기소 후 5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61) 전 3차장과 민병주(60)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원 전 원장에 대한 확정 판결은 2013년 6월 기소 후 4년 10개월 만이다. 원 전 원장은 그동안 모든 재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이 사용한 인터넷 아이디 117개를 이용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며 천당과 지옥을 오가길 반복했다.

원 전 원장은 2014년 9월 선고된 1심에서 정치관여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지시 내용 중 대선 관련 내용이 없다며 선거법 위반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 2월 선고된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핵심 파일이었던 425지논·시큐리티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여기 기록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선거운동의 방향성이 인정된다’며 선거법 유죄 판결을 내렸다. 원 전 원장은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같은 해 7월 전원합의체에서 만장일치로 2심이 핵심 증거로 판단한 425지논·시큐리티 파일에 대한 진정성립을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선 일절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2년 가까이 심리를 이어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116개 계정을 기초계정과 이를 이용해 20회 이상 동시 트윗이 이뤄진 275개 트윗덱 연결계정 등 총 391개 트위터 계정을 사이버팀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계정으로 작성된 글 중 28만8926개가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사이버 활동의 인정에 더해 원 전 원장이 전부서장회의에서 선거 관련 발언을 수차례 했고 국정원이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청와대에 보고한 SNS 대책 문건 등을 근거로 선거개입도 인정했다. 다만 각 후보에 대한 찬반 활동이 선거개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후보의 출마일을 기준으로 정했다. 이렇게 해서 찬반클릭 1003회, 인터넷 게시글·댓글 93회, 트위터 활동 10만6513회가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정됐다.

원 전 원장 등은 현재 재직 당시 국정원법에 어긋나는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용하며 관련자들에게 65억원을 지급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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