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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대법, '전원합의체'만 2번…'국정원 댓글' 원세훈 사건 5년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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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2015년 만장일치 파기…대법, 오늘 오후 2시 재상고심 선고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노컷뉴스

원세훈 前 국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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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9일 오후에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

원 전 원장이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뒤 4년 10개월 만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8월 내려진 파기환송심까지 4번의 재판을 받았고, 이번이 5번째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과 트윗 게재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활동을 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조금씩 엇갈렸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이후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한 대법원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거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핵심 증거인 '시큐리티 파일'과 '425 지논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보류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판결로 다시 법정 구속됐다.

당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시큐리티 파일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이 전 부서장회의에서 수차례 선거 관련 발언을 하면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국정원 사이버 활동의 내용 자체가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취지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점 등을 볼 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는 지난 2월 이 사건을 놓고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대법원이 교감을 나눴다는 논란이 일자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논란은 지난 1월 2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법관 사찰 의혹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로부터 문의를 받고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법관 13명 전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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