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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민주 더좋은미래 의원 “선관위 위법판단은 여론몰이식 정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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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유은혜 간사를 비롯한 '더좋은미래'소속 의원들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기식 전 의원과 관련해 위법행위로 유권해석한 선관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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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셀프 후원’ 의혹에 위법 판단을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개혁성향 의원모임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이 “여론몰이식 정치적 해석”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17일 더좋은미래 간사인 유은혜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의 위법 판단 근거인) 선거법 113조는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역 내 단체에 사실상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라며 “(당시 비례대표 의원이던) 김 전 원장은 특정 지역구 후보가 아니어서 지역구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관위 판단은 비례대표 의원의 정치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필요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관위가 지난해 김 전 원장의 후원회 회계보고 검사 때 아무런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 와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는 (선관위의) 직무유기이자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2016년 더미래연구소에 남은 후원금 400여만원을 납부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정책연구활동을 흠집 내고악의적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를 방문했다가 기자들과 마주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선관위에서 다 확인해서 처리한 것"이라며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대답했다.

이들 의원은 더미래연구소가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에서 2015년도 말 신고 때 이월 기부금을 18억2647만원으로 했다가 2016년도 말 신고때 전기연도(2015년)의 이월액을 2640만원으로 적어 18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박홍근 의원은 “법인이 만들어질 때 18억원을 가진 것처럼 입력을 잘못했다”며 “신고인의 기재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공익법인 결사서류에는 정확히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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