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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이종명 前국정원 차장측 "증거 인멸 우려 없다, 석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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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주도 실무책임자인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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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사이버외곽팀'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측이 재판부에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니 보석으로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차장측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사실상 피고인에 대한 심리는 마무리됐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과 함께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은 사실상 심리가 마무리됐지만 원 전 원장이 지난 1월 유사한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변호인은 "원세훈 피고인의 별건 심리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계속해야 할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며 "이종명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6월 6일인데 그때까지 재판이 끝나기 어려워 보이니 보석해달라"고 했다.

또한 "그간 재판을 통해 이종명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적다는 점이 드러났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적다"며 "앞서 댓글 사건으로 5년간 재판받으면서 형벌 이상의 고통을 받은 점 등도 감안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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