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6일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부터 국정농단 재판을 '보이콧'하며 출석을 거부해 온 만큼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검찰은 핵심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선거 기획 및 여론조사 동향을 박 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박 전 대통령 역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앞선 준비기일에서 국선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해당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고 승인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