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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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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아나운서 ▶ 금융계 소식 및 꿀팁, 재테크 정보까지 드리는 훈훈한 경제. 오늘도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송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까요?

송금종 기자 ▷ 금융 소비자에게 주어진 권리 가운데 무심코 지나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금리 인하 요구권인데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이용하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살짝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죠. 오늘은 기억해 두면 유용한 금융제도 중 하나인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송기자, 먼저, 금리 인하 요구권은 어떤 제도인지부터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금리 인하 요구권은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과 내규에 의거 신용 대출을 받은 소비자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해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 드리면, 대출 이용 기간 중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금융기관이 자체 심사를 통해 금리 일부를 인하해 주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처음 대출을 받았을 때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좀 높은 금리로 빌렸더라도, 추후에 개선된 신용 상태를 내세워 금리를 좀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럼 대출을 받은 후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억을 3%의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금리 우대 1%를 적용 받으면 1년에 무려 100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 제도는 시중 은행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적용 가능한 금융기관은 어디인지도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시중 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같은 제 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고요. 또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개인대출과 기업대출 구분 없이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적용하고 있지만, 예외도 있을 텐데요. 금리 인하 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송금종 기자 ▷ 정책 자금 대출, 예금이나 적금 담보 대출, 보험회사의 보험 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 인하 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은 금융기관 별 자율 시행 중인 제도라는 점입니다.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 조건 등은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그리고 금융회사 별로 적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건, 회사 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송금종 기자 ▷ 맞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금융회사가 약관과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각 금융회사 별로 적용 조건이 다른 만큼, 대출을 받을 때 또는 금리 인하 요구 신청 전에 적용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1년에 2회까지만 금리 인하를 수용하는 등,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에 일부 제한을 두는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해당 은행이나 보험사에 미리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송기자, 그럼 미리 알아본 후 자신이 금리 인하 요구 조건에 해당될 경우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송금종 기자 ▷ 금리 인하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 인하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때 본인의 신용 상태 개선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금리 인하 요구 사유는 신용 상태가 좋아진 것뿐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도 있을 수 있나요?

송금종 기자 ▷ 다른 사유도 있습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직장 변동, 연소득 변경, 신용 등급 상승,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주 거래고객, 전문 자격증 취득 등이 있고요. 기업 대출일 때에는 회사채등급상승, 재무 상태 개선, 특허권 취득, 신용 등급 상승, 담보 제공 및 담보 제공 계획이 있을 때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꽤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활용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송금종 기자 ▷ 신용 등급 상승, 취업이나 승진, 전문 자격증 취득 등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신용 상태 개선 사례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소득 또는 재산의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대출을 받을 때보다 크게 좋아지거나 신용 등급이 2단계 이상 확실히 오른다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어떤 경우, 금리 인하 요구권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가 높은 경우 유리하겠죠. 예로, 카드론 등 금리가 높은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저신용, 고금리 차주의 금리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개인대출의 경우, 직장인이 아닌 경우도 가능한가요?

송금종 기자 ▷ 네. 자영업자도 매출 또는 이익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매출액 증가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신용 등급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새로운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요?

송금종 기자 ▷ 이 경우 중간 결산 자료, 매출 관련 세금 계산서로 가능한데요. 기업의 경우, 기업 신용 평가 결과 자료 등 실적 개선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객관적인 자료로 매출과 소득이 올랐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는 건데요. 그 외에, 신용 등급이나 재산, 신분상 변동이 없더라도 가능한 경우도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해당 금융사와의 거래 실적을 꾸준히 늘려도 대출 이자를 낮출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금융사는 예금이나 대출, 신용카드, 급여이체 및 자동이체 등의 거래 실적과 거래 기간을 감안해 등급별 우수고객을 선정하고 금리와 수수료 등에 혜택을 부여하는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예, 적금, 펀드, 신용카드 등의 금융 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 시 해당 금융사를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해, 거래 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대출 실행 시점이나 그 이후에라도 자신이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고, 만약 금리 인하 요건에 해당되면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금리 인하 요구권의 내용 및 절차는 각 금융사 홈페이지 및 영업점, 인터넷 뱅킹, 상품 설명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내렸는데요. 그 전에 받은 기존 대출의 경우도 금리 인하 요구권 활용이 가능할까요?

송금종 기자 ▷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부터 반영되는데요. 기존 대출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만기가 돌아와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낮아진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하면 기존 대출자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알아본 것처럼, 신용 등급 상승, 소득이나 재산 증가 사실이 있을 경우,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대출을 받을 때는 0.1% 라도 금리를 낮춰보려고 노력하지만, 대출 실행 후에는 잊어버린 채 그냥 이자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이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지도 궁금해요.

송금종 기자 ▷ 조사 결과, 2016년 중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 건수는 은행 약 11만 건, 제 2금융권 6만 3000건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적지 않는 금융 소비자들이 해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결과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게요. 꽤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금리 인하를 받았네요. 이제 스스로 알아보고 당당히 요구해야겠어요.

송금종 기자 ▷ 네. 자신의 신용등급은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개선되었다면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리면, 저축은행 업계는 금리 인하 요구권과 별도로 기존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연체 없이 대출 약정 기간이 절반을 넘어섰다면 금리 24%를 넘는 대출을 24% 이하 대출로 대환할 수 있고, 중도 상환 수수료도 내지 않으니까요. 자신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 알아봤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금리 인하 요구권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 별로 조건이 다른 만큼, 적용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송기자, 그리고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이 대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 적용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5개 중점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별도로 규정해, 모든 카드사에 의무화하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현금 서비스에도 적용하게 되고요. 현금 서비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이르면 올 2분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카드론이 아닌 현금 서비스의 경우, 원래 금리 인하 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았던 거죠?

송금종 기자 ▷ 현금 서비스에도 도입한 경우도 있지만, 몇몇 카드사들은 장기 카드 대출인 카드론에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은 소비자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회사가 현금 서비스에도 금리 인하 요구권과 같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을 내어 놓은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정부가 그동안 카드론에만 적용돼왔던 금리 인하 요구권을 현금 서비스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 내용 살펴볼게요. 송기자, 업계에서는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벌써부터 실효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품 구조상 수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제도를 도입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것인데요. 카드론과 달리 현금 서비스는 보통 한 달 미만으로 이용하고, 필요에 따라 짧게는 하루나 이틀만 대출금을 쓰고 갚아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단기간 내 등급이나 소득이 올라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고객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현금 서비스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용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군요.

송금종 기자 ▷ 네. 실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운영하는 모 카드사는 매달 한 번씩 고객 등급을 재산정한 후, 등급 변화에 따라 금리를 새로 안내해줍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은 고객도 금리가 낮으면 추가로 이용하고, 높을 경우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제 일까지 기한을 남겨두고 이자를 조금이나마 아끼기 위해 예외적으로 인하를 신청하는 걸 빼고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현금서비스까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확대하는 것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나온 데는 이유가 있네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업계의 현황을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꼬기도 하는데요. 수요가 없는 현금 서비스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전체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금융 당국이 나선 만큼, 카드사들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텐데요. 카드사가 현금 서비스를 금리 인하 요구권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인가요?

송금종 기자 ▷ 네. 그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현금 서비스 차주를 권리자로 포함시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전산을 개발할 필요가 없는데요. 하지만 개인 회원 표준 약관 문구를 수정하는 등의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고객 혼란을 막고 제도를 먼저 시행해 온 회사에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발 주자들의 적극적인 홍보도 독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상황 좀 더 지켜봐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은 강제적인 제도가 아니에요. 아직은 자율적인 제도인 거잖아요. 앞으로 그 부분도 달라질까요?

송금종 기자 ▷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법적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적극 고지되지 않는 한계가 제기돼 왔는데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 접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금융사들의 금리 인하 요구 제도 설명을 의무화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통과된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훈훈한 경제에서는 신용 등급이 오르거나 연봉이 높아지면 기존의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신의 신용 상태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쿠키뉴스 송금종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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