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서울청장 "김경수, 문자 거의 안 봤다" 되풀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댓글 조작 파문]

'일반 대화방 문자 32개만 보고 비밀문자 115개는 안 봤다' 단정

金이 읽고 삭제했을 가능성 배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16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댓글 추천 조작한) 김모씨가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경수 의원은 거의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씨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김 의원의 지난 14일 회견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두 사람은 텔레그램의 '일반 대화방'과 '비밀 대화방'을 이용해 접촉했다. 일반 대화방은 2016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사용했는데, 여기엔 메시지 32건이 남아 있다. 지난 3월 3~20일 기간 이용한 '비밀 대화방'에는 115개 메시지가 있다. 이 중 김 의원은 일반 대화방 메시지만 확인했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이 청장은 "거의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몇 시간 후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선거 이후 (메시지를) 중간 중간 한 번씩 정리했다"고 했다. 김 의원이 '일반 대화방'에 있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삭제했을 가능성을 이 청장은 고려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일부 내용은 수사 실무진의 보충 답변)

―'드루킹' 김씨가 지난 1월 17일 이외 다른 댓글을 조작한 정황은?

"수사 핵심은 1월 댓글 추천 수를 불법적으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추가 범죄는 수사를 해봐야 한다."

―김씨가 김 의원에게 인사 청탁 메시지를 보냈다는데.

"김 의원에게 직접 보낸 건 아니다. 자기들 대화방에 '인사 청탁을 했다'고 공유했다는 의미다."

―김씨가 수백건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 의원이 답변한 것은 없나?

"의례적인 인사 답변은 있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를 보면 김 의원으로서는 (김씨의 작업이) 불법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럼 어떤 취지의 메시지인지?

"일종의 '선플(합법적인 댓글이란 뜻)' 같은 내용. 이번 일과 국정원 댓글은 차이가 있다. 국정원 댓글은 공무원이 했다. (김씨 같은) 일반인은 댓글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작했느냐는 문제다."

―메시지도 제대로 안 읽은 김 의원에게 인사 청탁을 할 수 있나?

"그건 잘 모르겠다."

―청와대 인사도 연루돼 있나?

"아닌 것 같다. 확인이 더 필요하다."

―검찰에 피의자를 송치할 때 김 의원 관련 부분을 넘기지 않은 이유는?

"그 시점(지난달 30일)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의원 수사 필요성은?

"너무 이른 이야기다."

―언론 보도 전에 수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피의자를 급히 체포했다. 분석해야 할 것이 많다.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은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