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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檢, ‘민간인 댓글부대’ 국정원 간부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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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부·외곽팀 10명 실형 구형

“지도부의 범행 지시 적극 이행…엄벌해야”

중앙일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한 중간 간부 2명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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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공모해 외곽팀을 활용한 불법 정치관여 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중간간부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파트장 장모(54)씨에게 국정원법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또 다른 파트장 황모(51ㆍ여)씨에겐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은 국정원 지도부의 범행 지시를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이행했다”며 “이번 사건의 사이버 활동에 들어간 비용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 사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씨의 변호인 역시 “상관의 지시를 부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씨 등은 2009∼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려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외곽팀을 마치 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적용됐다.

장씨는 2013년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불법 트위터 활동과 외곽팀의 존재를 감추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씨 등의 지시를 받고 외곽팀 활동에 관여한 양지회 관계자에 대해서도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장 등이 특정 단체를 지지하거나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외곽팀장 송모씨와 이모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김모씨에 대해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이밖에도 양지회 간부 노모씨와 유모씨, 두 명의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5월 18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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