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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셀프 후원 위법' 김기식 금감원장 결국 불명예 퇴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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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김기식(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4일만에 불명예 퇴진한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5000만원 셀프 후원’에 대해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선관위의 위법 결론이 나오자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에 대해 “위법이 있다면 사퇴토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선관위 판단 직후 “김기식 금감원장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 즉각 임명권자(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 2일 공식 취임한 후 불과 14일 만에 사의를 표명해 역대 최단명 금감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 원장은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받아야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김 원장의 셀프후원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김 원장도 더 이상 금감원장직을 수행하기 힘들것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며 “김 원장 스스로도 그동안 본인에게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심리적으로 버티기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금감원장 취임 후 의원시절 외유성 해외출장과 셀프후원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김 원장은 지난 2015년 5월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시절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예산으로 해외기관을 시찰했고 당시 이례적으로 인턴비서와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치후원금을 국회의원 임기 만료 직전 동료들에게 나눠주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김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 막판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본인과 연관된 단체인 더미래연구소에 기부했다. 이후 김 원장은 더미래연구소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결국 본인이 기부한 정치후원금을 스스로 수령하게 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정치후원금을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

김 원장은 그동안 금감원을 통해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총 7번의 보도해명 자료를 배포하며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들을 정면돌파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도 김 원장의 출장과 후원금 사용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고 대변해 왔다.

하지만 김 원장을 둘러싼 논란과 비판이 끊이지 않자 청와대가 선관위에 김 원장의 해외출장과 정치후원금 사용 등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의뢰했다. 금감원장 임명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친필서면을 통해 “김기식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의 사임으로 금감원은 반년도 안돼 두명의 수장이 불명예 퇴진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앞서 최흥식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11일 취임한 뒤 6개월만인 지난달 12일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여 중도 사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이 말 그대로 초토화됐다”며 “직원 사기는 말 그대로 바닥이며 조직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김형민 기자(kalssa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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