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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김 원장은 금감원 출입기자단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즉각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문자를 보냈다. 지난달 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신임 금감원장에 김 원장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바 있다.
국회의원 시절 '저격수'나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 의원에 대해 금융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취임 직후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등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덕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의원 임기 종료 직전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민주당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이 '셀프 후원'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그는 의원 퇴임직후 더좋은미래가 운영하는 씽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소장에 임명되면서 정치후원금이 결국 김 원장의 월급으로 지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날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규약에 따라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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