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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기재부, 배당사고 삼성증권에 페널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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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전문 딜러 자격에 문제 없는지 검토"

딜러 자격 박탈? "업무수행 애로 보겠다"

김동연 "삼성증권 문제, 반드시 짚고 가야"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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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배당사고로 물의를 빚은 삼성증권에 대해 페널티(벌칙)를 부과할지 검토에 착수했다. 국고채를 독점 인수할 수 있는 삼성증권의 국고채 전문딜러(Primary Dealer·PD) 자격을 박탈할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13일 통화에서 “삼성증권에 그런 (배당)사고가 났으니까 혹시 국고채를 발행·유통하는 국고채 전문 딜러로서 업무수행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문제가 있으면 페널티를 부과하는지’ 묻는 질문에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자격 박탈 가능성’에 대해선 “딜러 업무수행의 애로를 보겠다”고 말했다.

국고채 전문 딜러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를 독점 인수할 수 있는 증권사 등 금융회사를 뜻한다. 정부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금융회사에만 그 자격을 주고 있다. 국고채 전문 딜러로 지정되면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입찰에 독점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발행물량의 30%까지 가져갈 수 있다. 경쟁입찰 후 3일(영업일 기준)까지 최고 낙찰금리로 추가적으로 국고채를 인수할 권한도 있다. 작년 말 현재 국고채 전문딜러로 지정된 금융회사는 삼성증권 등 국내 증권사 10곳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포함한 은행 7곳이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모럴헤저드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증권사 내부시스템, 공매도 문제를 점검해 분명하게 시정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업윤리로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용납할 수 없다”며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를 배당해 28억3000만주가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배당받은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501만2000주를 시장에 팔았고, 삼성증권은 이러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유령주식’이 거래됐다. 이 여파로 주가가 장중 11% 이상 폭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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