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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삼성증권 보상안에 국민 노후자금 국민연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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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증권이 배당입력 오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안을 내놓지만, 아직은 개인투자자만 해당됩니다.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 대한 보상이 빠져 있어 앞으로 보상 대상과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증권은 배당오류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장중 최고가인 3만9천800원과의 차익을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상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상 금액 기준이 장중 최고가 수준이라 하지만 개인투자자에 한정돼 있고, 기관투자자들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일 이후 매도에 나선 투자자들은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보상에서 제외했는데,

주가하락이 이어지면서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뒤늦게 주식을 판 경우 손실을 그대로 감수해야 합니다.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 연기금과 개인 주식보유자까지 포함한 주식가치 하락과 향후 주식가치까지도 보상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고 이후,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교직원공제회 등은 삼성증권과 주식거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른바 '큰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기금 등은 아직까지 정식으로 삼성증권에 보상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노후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연기금이 삼성증권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보상안 협의에서 지랫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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