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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유령주식' 내다판 16명外 매도 취소 직원 6명도 삼성증권, 징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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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의 '유령 주식'사태가 터진 지난 6일,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 16명 이외에도 매매 주문을 넣었다가 취소한 직원이 6명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을 팔지 말라는 회사 공지문을 보고 주식 매도를 취소하거나 스스로 판단해 취소한 직원들로 알려졌다. 삼성증권은 "주식 매도를 취소한 6명도 추가 조사를 거쳐 징계할 것"이라며 "매매를 시도한 주식 수와 시점에 상관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이날 "법리적인 것을 떠나 가능하면 신속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피해 보상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 4시 현재, 삼성증권 '투자자 피해 구제 전담반'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434건이다. 삼성증권 직원들은 배당 사고 당일 오전 9시 35분~10시 5분에 배당받은 주식 501만주를 매도했다. 당일 오전 9시 57분 삼성증권 주가는 3만5150원으로 전일 종가 대비 주당 4650원(11.68%) 떨어졌다. 주가가 폭락하자 많은 투자자가 불안감에 휩싸인 나머지 매도에 나서 손실을 봤다.

삼성증권 측은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상액 결정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각자 받게 되는 보상액에 차이가 생길 텐데, 이에 불만을 가진 투자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주가가 많이 떨어져 평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불만은 어떻게 처리할지도 문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주식을 팔아 실제 손실이 생긴 경우에만 피해자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가 하락이 지속될 경우 투자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삼성증권 주가는 지난 5일 3만9800원으로 마감했지만, 이후 계속 떨어져 10일엔 3만5550원으로 장을 마쳤다.




금원섭 기자;정경화 기자(hw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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