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와 관련해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이날 "법리적인 것을 떠나 가능하면 신속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피해 보상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 4시 현재, 삼성증권 '투자자 피해 구제 전담반'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434건이다. 삼성증권 직원들은 배당 사고 당일 오전 9시 35분~10시 5분에 배당받은 주식 501만주를 매도했다. 당일 오전 9시 57분 삼성증권 주가는 3만5150원으로 전일 종가 대비 주당 4650원(11.68%) 떨어졌다. 주가가 폭락하자 많은 투자자가 불안감에 휩싸인 나머지 매도에 나서 손실을 봤다.
삼성증권 측은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상액 결정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각자 받게 되는 보상액에 차이가 생길 텐데, 이에 불만을 가진 투자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주가가 많이 떨어져 평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불만은 어떻게 처리할지도 문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주식을 팔아 실제 손실이 생긴 경우에만 피해자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가 하락이 지속될 경우 투자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삼성증권 주가는 지난 5일 3만9800원으로 마감했지만, 이후 계속 떨어져 10일엔 3만5550원으로 장을 마쳤다.
금원섭 기자;정경화 기자(hwa@chosun.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