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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삼성증권, '유령 주식' 매도한 직원 징계…1인당 최대 '20억 원' 물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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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10일 배당 착오로 지급된 주식을 판 16명 직원과 매도를 시도한 직원 6명에 대해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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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직원 모두 징계…신속한 보상 진행할 것"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삼성증권이 배당 착오에 따른 이른바 '유령 주식'을 매도한 직원 모두에게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또한 손실액에 대한 금전적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10일 "이번 사태는 직원과 시스템 모두 문제"라며 잘못 지급된 주식을 판 16명 직원을 모두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식을 판 직원 16명은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다.

또한 주식 매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들에게는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금전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들에게 100억 원 안팎의 매매 손실을 전액 청구할 방침으로 1인당 많게는 20억 원가량을 물어낼 것으로 보인다.

실제 매매를 하진 않았지만, 매도를 시도했던 6명도 추가 문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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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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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상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구 대표는 "피해자 구제와 관련한 보상을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라며 "시한을 정하지 않고, 신청하면 받겠다"고 밝혔다.

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최종안을 내놓기 전에 감독 당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보상안이 정해지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리적인 것을 떠나 심려를 끼쳐드려 가능하면 신속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하도록 할 것"이라며 "투자자는 물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6일 직원 보유 우리사주에 대해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현금 대신 주식을 입고했다. 전산 오류에 따라 배당금 1000원 대신 주식 1000주를 지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16명의 직원이 주식 501만 주를 처분하면서 주가가 요동쳤다. 실제 이날 주가는 장 한때 12%가량 폭락했다.

특히 삼성증권이 유통주식보다 30여 배 많은 28억3162주를 직원들에게 지급하면서 이를 제어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삼성증권은 전날 배당착오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민원접수 및 피해보상 응대를 위한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을 설치하고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투자자는 삼성증권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센터, 콜센터, 각 지점 업무창구로 접수하면 된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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