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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폐비닐 대란 열흘…지자체 직접 수거·업계 소각비용 긴급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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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지연 대비 지자체 수거·업체 별도 계약 방안 마련

폐기물 보관 공간 부족, 지자체·정부 부지 활용

이번 주 중 잔재물 처리 비용 감소 법령 개정 추진

폐지 수거 거부 대비 제지업체 긴급 매수 지시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정부가 ‘폐비닐 수거 거부 대란’에 대한 비상수거대책을 마련했음에도 현장의 혼란이 끊이지 않는 등 대응 미흡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자 지자체의 직접 수거를 지시하는 한편, 재활용 선별업체의 소각처리 비용을 줄여주는 긴급 지원에 나섰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 전면 중단조치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폐비닐·스티로폼 수거 거부 사태가 빚어진 지 약 열흘 만이다.

◇지자체 직접 수거…보관 공간 부족은 지자체·정부 창고 활용

환경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중단 상황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5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수거거부가 불거진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직접 일일 상황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수거 정상화를 위해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계약 조정을 유도하되 협의가 지연될 상황을 대비해 청주시나 하남시, 남양주시 등 일부 지자체들과 같이 직접 수거에 나서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계약 조정을 독려하되 협의 지연 상황에 대비해 △폐비닐·스티로폼 등 수거 기피 품목은 지자체가 직접 수거 △폐비닐·폐플라스틱 전용 수거 대행계약 체결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활용 수거 등 별도의 수거 방안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청주시는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대행업체와 수거 위탁 계약을 맺고 재활용품을 정상 수거했다. 남양주시와 하남시, 광주시는 지자체에서 폐비닐 등 기피품목을 직접 수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수거 중단 사태가 발생한 1610개(단지가 민간 위탁 수거 293곳·구청이 민간과 계약해 수거 1317곳) 중 1262개(78.3%) 단지의 수거 업무가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48개 단지도 빠른 시일 내 수거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수거중단 사태가 발생한 8개 시 모두 지자체가 직접수거하기로 해 이 중 3개시(고양, 과천, 수원)는 정상 수거 업무를 회복했고, 나머지 지역(김포, 용인, 화성, 군포, 오산)의 수거 업무 협의도 조만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인천시는 8개 자치구에서 수거 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지난 2일 비상 수거 대책 발표 뒤 일부 지역은 수거가 재개되었으나 폐기물 재고가 쌓여 적체량이 늘어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업체들과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이에 지자체가 폐기물을 직접 수거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수거재개로 발생할 폐기물의 보관공간 부족에 대비해서는 관할 지역 선별장과 재활용 업체 등 부지, 수도권 매립지, 한국환경공단 창고 등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지자체와 민간의 공공선별장을 활용해 보관 공간 부족을 해결할 것이지만, 이들 선에서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 환경부가 가용할 수 있는 시설들까지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소각 비용 감축 법령 개선…제지업체 폐지 물량 긴급 매수

아울러 선별업체들을 지원하고자 이번주 안에 폐기물관리법의 시행규치을 개정해 잔재물 소각처리 비용을 줄여줄 방침이다.

현행법상 재활용 업계가 이물질 등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은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1t 당 20만~25만원의 소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업체가 지불할 소각 비용은 1t 당 4만~5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폐비닐·스티로폼과 별개로 가격 급락으로 인해 또다른 수거 거부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폐지에 대한 처리 대책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제지업체와 협의해 적체된 폐지 물량을 긴급매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11일까지 세부 물량 등을 논의해 단계적으로 매수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지의 97% 가까이가 국내 제지업계가 사용하는 구조”라며 “5개 주요 제지업체와 논의를 마쳤고 폐지 수집업계와도 이야기를 나눴다. 수집업계에서는 5만t 정도의 폐지를 제지업계가 우선 매입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세부 논의를 거쳐 구체적 물량 수준을 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페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 방식과 관련해 품질기준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SRF는 폐비닐을 가공해 만든 고체 형태의 연료다. 다만 이는 환경안전을 해치지 않는 수준을 전제로 한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생활폐기물의 수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지만 규제 완화 이후 지금까지 일회용품과 과대포장이 증가해 대책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경부 뿐 아니라 전 부처가 함께 재검토하고 고민해봐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생활폐기물의 순환 사이클을 단계별로 진단해 순환 생태계를 확립하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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