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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환경부와 지자체 직접 수거로 돌파구 마련...인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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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10일 내놓은 재활용 폐기물 대책은 생활 폐기물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보다는 당장 시급한 수거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폐비닐 등 적체 물량을 우선 수거토록 하고 업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긴급대책도 마련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간 아파트 3132개 단지 중 수거중단이 발생한 단지 1610곳 가운데 1317곳을 구청이 직접 수거에 나선다. 이 중 1262곳은 현재 수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348곳도 차량 등을 확보해 수거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구청 직접 수거 대상 외 아파트 293곳은 민간위탁 업체가 담당한다.

경기도는 수거중단 발생지역 8곳이 모두 지자체 직접 수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양·과천·수원 등 3곳은 이미 정상화되고 있으며 나머지 김포·용인·화성·군포·오산도 조만간 제대로 수거에 나선다.

인천은 자치구 8곳에서 적체량 해소가 완료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시 자체적으로 처리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부산과 대전·울산·충남·전남 등도 수거 거부가 발생하거나 예상된다고 판단해 각 지자체별로 수가 계획을 수립해 대응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 민간 아파트 604곳에서 수거중단이 발생했다”면서 “인천도 심각하기 때문에 구청을 상대로 지자체가 직접 나서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계약도 조속히 이뤄지도록 관여키로 했다. 이들의 협의가 지연되는 것을 대비해 하남·남양주·청주시 등은 직접이나 위탁 수거 등을 추진한다.

수거 폐비닐의 보관 공간 부족에 대비해서는 각 지자체 관할지역 선별장·재활용업체 부지와 수도권매립지 20만㎡녹지, 한국환경공단의 세관압수물 보관 창고 등도 활용한다는 예정이다.

환경부는 중기적 대책으로 재활용 시장 안정화 긴급조치도 내놨다. 선별업체 지원 차원에서 이번 주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잔재물 소각처리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최근 가격이 지난해 kg당 130원에서 90원으로 하락한 폐지의 경우 적체된 폐지물량을 긴급 매수키로 하고 단계적 실행에 옮긴다.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에 대해선 업체가 품질기준을 위반해도 행정처분을 경감시켜주고 검사주기를 완화해주는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잘못된 분리배출 개선을 위해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적정분리 배출 홍보·안내, 현장모니터링을 6월까지 집중추진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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