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제공 |
전담반은 고객보호센터장인 이학기 상무를 반장으로 금융소비자보호팀과 법무팀 등 삼성증권 내 유관부서의 임직원으로 구성됐다. 전담반에서는 민원접수와 법무상담 등이 진행된다. 사고 발생일인 6일 이후 9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59건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본 투자자는 삼성증권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센터와 콜센터(1588-2323), 각 지점의 업무창구로 접수하면 된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 투자자 구제 등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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