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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삼성증권 배당사고, 회사만류에도 유령주식 판 직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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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금감원, 9일 점검 이어 검사 예고

삼성증권 고강도 제재 불가피할 듯

오류 인지 뒤 주문 차단까지 37분 걸려

“자본시장 신뢰 떨어뜨린 대형 금융사고”



한겨레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입력 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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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에 대해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형 금융사고”라고 밝혀, 일부 영업정지를 포함해 강도높은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9일 삼성증권 대표이사 면담에 이어 향후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9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향후 대응방향을 밝히는 자리에서,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입력 및 매도 행위는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형 금융사고”라고 규정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9시30분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 2018명에 대해 28억1천만원 어치의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삼성증권 주식 28억1천만주를 입고했다. 또 잘못 입고된 주식을 받은 직원 중 16명은 당일 입고 직후 30분만에 501만주를 주식시장에 매도했고, 이에 따라 삼성증권 주가가 한때 12%나 폭락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는 일부 직원의 문제라기보다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식배당 입력 오류가 발생할 때 이를 감지하고 차단하는 내부 시스템이 없었고,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고 정정하는 절차 또한 없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입력 오류를 인지하고도 실제 잘못된 주문을 차단하는데 까지 37분이 걸렸다. 위기 대응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금감원은 또 “삼성증권 (직원) 일부는 회사의 경고메시지와 매도 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착오 입고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매도한 사실도 발견됐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이번 사고로 상당한 투자자들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며 우리사주 배당 등 시스템상 결함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면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우선 오는 10일까지 3일간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가고, 11일부터 7일(영업일 기준)간 검사에 착수한다. 핵심 검사 대상은 유령 주식이 입고되어 장내에서 매도된 경위와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제점,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한 대응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와 삼성증권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일부 영업정지 수준의 기관 징계는 물론 삼성증권 대표이사 등 주요 임직원에 대한 문책 경고 상당의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핵심 임직원 상당수가 옷을 벗게 되다는 뜻이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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