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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금융위, 증권사 '유령주식 거래' 재발 방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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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의 배당사고로 인한 이른바 '유령주식'거래와 관련해 다른 증권사도 유사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발행되지 않은 주식 물량 입고가 가능했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발생원인을 진단해 주식시장의 매매체결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실제 삼성증권이 해당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사주의 개인 계좌로 주식배당 처리를 할 수 있었고 일부 물량이 장내에서 매매체결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증권사에 대해서는 사고처리 경과 등을 확인해 전산 시스템과 내부통제 문제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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