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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수)

[MT리포트]삼성證 무차입공매도 논란…과거에도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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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정은 기자] [편집자주] 배당금 대신 112조원규모의 주식을 배당한 사상 초유의 '유령주식 배당사태'. 착오로 배당된 300억원대의 주식을 시장가로 내다팔아 주가폭락 방아쇠를 당긴 이 회사 직원은 투자자들의 가이드가 돼야 할 애널리스트로 확인됐다. 고객 돈을 다루는 증권사 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어처구니 없는 배당사고를 걸러내지 못한 거래시스템, 개인투자자의 불신을 사고 있는 공매도제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증시의 후진성을 드러낸 이번 사건의 전모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삼성證 112조 유령주사태]⑥2012년 과태료 5000만원...금융당국 "알면서도 수 차례 묵인해 고의적"

머니투데이

유령주식 28억주를 착오 배당해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 논란을 빚고 있는 삼성증권이 2012년 무차입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재조명받고 있다.

2012년 11월 당시 국내 1위 증권사였던 삼성증권은 무차입공매도 금지 규정을 어겨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홍콩 헤지펀드인 NMI와 홍콩 증권회사인 IPL에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호주 투자회사인 PERV도 같은 혐의로 2500만원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은 수탁회사로 직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데 따른 공매도 제한 법규 위반 혐의로 각각 5000만원, 3750만원, 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매도 규정 위반에 따른 최대 과태료는 5000만원이었다. 당시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개별 계좌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삼성증권 측의 해명에 대해 국내 증권사가 외국인 투자자의 개별 계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고의성과 위반 정도를 고려해 최대 과태료를 부과했다.

삼성증권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홍콩 증권사인 IPL 명의의 계좌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거래하는 상황을 인지했지만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이 IPL 계좌에서 반복적인 무차입 공매도가 나오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한 후에도 무차입 공매도를 통한 외국인 투자자 결제 불이행 자금을 메워줬다고 지적했다.

삼성증권 측 준법감시인은 2012년 1월 IPL측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경고 메일을 보내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영업, 결제 등 실무 부서에서는 여전히 IPL과 거래하며 무차입공매도를 묵인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었다.

국내에서 무차입공매도는 허용된 적이 없다. 무차입공매도란 이번에 삼성증권의 배당주 유령거래처럼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팔고 결제 시점에 주식을 빌리거나 재매수해 갚는 것을 말한다.

차입공매도는 타증권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이다. 차입공매도는 금융위기 발생시마다 금지됐으나 2013년부터 차입공매도가 다시 허용되기 시작했다.

오정은 기자 agentlittl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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