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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靑, 권력구조 뺀 '단계적 개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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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개헌 쟁점 가운데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만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고,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은 2020년 총선 때 추가로 개헌을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통령 개헌안의 골간인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인 '총리임명 방식'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이번 개헌 때는 빼고 갈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6·13 지방선거라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다시 개헌 동력을 찾기 어려운 만큼 우선 여야 합의가 가능한 쟁점만이라도 포함해 지방선거 때 1차 개헌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한편, 추후 개헌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개헌 논의 때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국회가 더 논의해서 2단계로 다음에 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테면, 이번에 합의가 미진했던 부분들은 다음 총선을 겨냥해서 추가개헌을 하자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2차 개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합의를 본 사안만으로 1차 개헌을 하고, 추후 2차 개헌을 하는 '단계적 개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구조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면, 권력구조는 다 빼고 합의되는 것만 해서 가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력구조와 관련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무총리 국회 선출제' 등과 절충안을 마련하는 데 대해서는 "절충안으로 합의될 수 있다면 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빼고 가도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 기본권 도입과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한 조항 중에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것은 빼고, 합의 가능한 것만 개헌안에 포함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기류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본권이나 지방분권에서도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견해차가 큰 부분은 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생명권을 헌법에 반영하는 게 사형제 폐지와 직결된다고 야당에서 반대하면 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같이 청와대가 야당과 합의하기 어려운 쟁점은 피해갈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국회에서의 개헌 협상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어느 정도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의 개헌 논의가 이번 주부터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문 대통령의 개헌 촉구를 위한 국회연설 시기는 다음 주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연설과 관련해 "국회가 개헌 논의를 하겠다고 하니 조금 지켜보는 중"이라며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그 전 주 정도에 국회연설 시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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