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삼성증권 사태가 모든 증권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보고 다른 증권사들도 가공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시스템을 점검해볼 계획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배당했다. 이로 인해 회사 주식 28억주가 입고됐고,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501만2000주를 팔아치웠다. 또 발행주식 수 한도가 1억2000만주인 삼성증권이 존재할 수도 없는 유령주식을 발행했고, 이 주식이 거래된 점도 문제다.
이번 사태로 유령주식이 거래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자 국내 주식시장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유령주식이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6일 시작된 청원은 이날 오전 10만명 넘게 동의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가 공매도 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삼성증권을 비롯한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문제에도 주목하고 있다. 삼성증권 직원이 '원'을 '주'로 잘못 입력했더라도 상급자가 다시 한 번 체크하는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금감원이 다른 증권사들도 이런 내부통제 문제가 없는지 자체 점검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문제 검사에서 이 분야에 대한 점검도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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