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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서울시, '비닐대란' 막기 위해 기금 조성·재활용품 사용 의무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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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동주택의 일부 민간재활용수거업체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폐비닐과 스티로폼류 수거를 중단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오후 인천의 한 재활용 수거업체에 폐비닐들이 쌓여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스포츠서울 최신혜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비닐 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된 재활용 업계 위기를 해소하고자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 분담금 상향과 판로 확대 등을 건의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환경부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 폐지 등 폐자원 해외 수입 제한 ▲ 폐비닐 재활용 제품 공공부문 사용 의무화 ▲ 고형연료 생산·제조·사용시설 지원 확대 ▲ 재활용시장 지원기금 조성 ▲ 비닐류 분리배출 환경부 지침 개정 등을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EPR이란 비닐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비닐 사용 후 발생하는 회수·재활용 책임까지 지우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생산자 책임 원칙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예치금을 받는 제도를 운용하기 시작해 2003년 본격적으로 EPR을 도입했다. 제품 생산자들은 EPR에 따라 정부가 정한 재활용 의무량을 채우기 위해 재활용에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한다. 현재 EPR 분담금 의무 비율은 66.6% 정도다. 생산자가 만들어낸 비닐의 추후 처리 비용이 100이라고 한다면 66.6만큼 해당 생산자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시는 이 비율을 내년 75%까지 올리자고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폐비닐이 연간 36만t가량 되는데 처리를 위해 분담금이 지원되는 대상은 연간 20만t가량 된다”며 “이 지원 대상도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비율을 올리려면 EPR 분담금 자체를 늘려야 한다. 시는 이에 따라 폐비닐 재활용 의무를 지는 대상을 현행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제조업·대형종합소매업, 수입액 3억원 이상 수입업자’에서 ‘연매출액 7억원 이상 제조업·대형종합소매업, 수입액 2억원 이상 수입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방안이 주목받는 것은 늘어난 재원으로 재활용 업계를 지원해 꽉 막힌 자원 유통 구조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재활용품 수집은 ‘아파트 단지 → 운송·수집 업체 → 선별 업체’의 단계로 이뤄지는데, 중국발 시가 하락에 선별 업체가 폐비닐을 받지 않겠다고 수집 업체에 통보하면서 이번 사태가 빚어졌다.

시는 재활용품 제품의 판로를 틔워주기 위해 공공이 나서 구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공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폐비닐로 만든 상수도 보호통·정화조 뚜껑·토류판 등 재활용품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활용품 시장 판로를 늘려 관련 업계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또 폐비닐로 만든 고형연료 생산 시설을 지원하고, 이를 사용하는 시설을 늘리자고 주장했다. 또 비닐류는 검은 봉투가 아닌 ‘투명봉투’에 담도록 환경부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시 관계자는 “재활용 수집 업체들은 검은 봉투를 보면 무엇이 들어있을지 몰라 두려움부터 느낄 정도라고 한다”며 “내부가 보이지 않으니 아무 물건이나 넣어서 함부로 배출하는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검정 불투명 비닐봉지 자체의 생산과 유통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s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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