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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문 대통령 “6월 개헌 길 열어 달라”…국회에 국민투표법 처리 촉구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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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보낸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한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합의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찾아 문 대통령의 서한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놓고도 개헌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고, 개헌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한 상황 자체가 위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국내 거소 신고가 안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국회가 개헌을 하자면서 정작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왜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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