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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靑 '국민투표법 개정' 압박 가속화…"개헌의 길 열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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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文대통령 서한 제출
"개헌안 만들어도 투표 못해…신속히 합의해야"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이 6일 국회를 찾아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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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6일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전달했다. 지난 4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문 발표에 이어 야당 압박을 가속하는 모양새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니 국회도 개헌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의미로 읽힌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한 서한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의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개헌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위헌상태를 해소해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조항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면서도 "걱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놓고도 개헌투표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 자체가 위헌"이라며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선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위헌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를 위한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만큼 법안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청와대는 개헌의 걸림돌인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회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한 수석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개헌투표가) 무산되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개정안) 통과가 안 되면 국민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고 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달 중 예정됐던 문 대통령의 국회 개헌연설을 사실상 보류한 것도 같은 차원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 문제 전반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는 당장 급한 국민투표법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면서 "일단 (국민투표법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가 국회를 향한 압박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야당에선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오히려 국회의 개헌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헌정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프로그램에서 "국민투표 시점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 (국민투표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일정을 맞춰왔다"며 "청와대가 야당이 헌법 논의에 발목을 잡는 것인 양 인상을 풍기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국회의 논의가 더 꼬이고 또 방해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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