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 자료 서초구에 제출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일 부담금 산정 관련 자료를 서초구청에 제출했다. 서초구는 이에 따라 내달 2일까지는 부담금 규모를 반포 현대측에 통보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 조합이 사업 시행 인가를 얻은 뒤 석달 안에 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지자체 측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는 자료를 제출 받은 뒤 한달 안에 부담금 규모를 재건축 조합에 고지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의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은 평균 4억4,000만원에 달하는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남 4구 15개 단지를 비롯해 서울지역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 20개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다. 강남4구 재건축 단지의 가구당 최고 부담금은 8억4,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재건축 아파트 8개 단지는 앞서 지난달 26일 법무법인 인본을 통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위헌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 제도가 국민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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