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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한국당 "책임총리제"… 분권형 개헌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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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검경 등 인사권도 제한

靑 "대통령 개헌안과 완전 달라"

자유한국당은 3일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외치(外治)를 담당하고 국회가 선출한 책임총리가 내치(內治)를 맡는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 개헌안을 공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날 발표한 한국당 개헌안의 핵심은 현행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김성태(맨 오른쪽) 원내대표가 3일 현행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체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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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개헌안은 책임총리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검찰·경찰·국세청·국가정보원·공정거래위원회 등 5대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했다. 감사원·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장은 인사추천위 추천과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헌재·감사원에 대한 인사권 축소 방안을 담고 있는 문 대통령의 독자 개헌안보다 대통령 인사권 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사면심사위 심사와 국회 동의가 필요하게 만들었다. 한국당은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권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개헌을 무력화하는 관제 개헌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 개헌안은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책임총리제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가능한 '개방형 총리 선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대신 한국당은 직선(直選)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주기로 했다. 다만 의회 해산권은 총리의 제청을 거쳐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당은 또 헌법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조항을 삭제하고 면책특권도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국민소환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은 삭제하고, 대신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을 헌법 전문(前文)에 명시하기로 한 대통령 개헌안과 달리 역사적 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전문에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또 토지공개념 조항과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조항도 개헌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국당 관계자는 "토지의 공공재적 성격은 법률로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을 거쳐 오는 6월 국회 때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9월까지 국민투표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한국당 개헌안에 대해 "내각제의 변형으로 대통령 개헌안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총리를 국회가 선출하는 방안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국회가 총리 추천·선출권을 갖는 것은 사실상 내각제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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