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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환경부, 재활용 업체 소각비용 줄이고 동남아 수출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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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수도권 곳곳에서 폐비닐과 스티로폼 폐기물을 재활용품으로 수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지가 붙은 1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한 관리원이 재활용품을 정리하고 있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 규제 등으로 인한 폐자원 가격 급락으로 재활용 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 등을 수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주민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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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폐비닐·스티로폼 수거 거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재활용 업체의 잔재물 처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중국 폐기물 시장을 대체할 동남아 등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재활용 수거업체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안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했던 잔재물을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업체들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비닐 등 잔재물 소각비용으로 1t당 20~25만원 가량을 부담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향후 1t당 약 4~5만원으로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폐지·폐플라스틱 등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선 재생원료 사용업계의 국산 물량 사용 촉진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폐비닐 등 주요품목에 대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지원금을 조기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번 사태가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는 재활용품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해외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주요 품목에 대해 수출입 물량·제품가격 등을 월단위로 체크했지만, 앞으로는 주간 모니터링 체계로 변경할 방침이다. 향후 급격한 가격변화, 수입량 변화 품목에 대해선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또한 이달 초까지 환경공단-기술원-유통센터가 협력해 해외시장 개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베트남 환경협력센터 등을 활용해 동남아 수입업체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다만 중국의 금수 조치는 지난해 7월께 예고됐기 때문에 이같은 방침은 정부의 '늑장 대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폐기물 처리 구조 개선, 폐플라스틱 감량·재활용 활성화 노력도 병행한다. 지금까지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재활용 업체와 계약을 맺고 폐지나 플라스틱 등을 처리해왔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 수거·선별업체와 계약관계로 이뤄진다고 해도 신고제를 통해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폐플라스틱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품목별 재활용 활성화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다음달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폐비닐류 재활용 저해요인으로 꼽히는 PVC 포장재를 PE 등의 재질로 대체하는 포장재 개선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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