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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개헌안 해부] 빅3 개혁 첨예 대립…사개특위도 헛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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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은 여야가 ‘개헌 테이블’에 올린 의제 가운데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제로 꼽힌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국회 차원의 권력기관 개혁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정쟁’만 거듭하며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빅3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셀프 수사 원천 금지’를 골자로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 검사나 판사의 범죄를 수사하게 하고,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게 했다.

검찰의 수사권은 2차·보충 수사로 제한했다. 지금은 검찰이 애초부터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특수수사를 제외한 모든 수사는 경찰이 전담한 뒤 검찰에 넘기게 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옮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 공수처는 또 다른 권력 기관에 불과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 계획에도 부정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경찰과의 갈등이 불거지며 ‘이번엔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한국당은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겠다며 검찰총장·경찰청장·국정원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제한 규정을 헌법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도입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인사권 문제를 조정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기관의 수장이 정해지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새롭게 개헌 논의에 참여할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는 상대적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해 청와대와 여당에는 지원군이 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은 국민의당 시절 이용주 현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중심으로 민주당과 함께 공수처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은 “검찰총장의 경우 지금은 여권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다”면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독자적인 인사위원회 등을 설치해 청와대 개입 여지를 최소화해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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