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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국민투표법 개정 제자리걸음...복병 만난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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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다고 해도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는데요,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지난 22일) : 4월 27일까지는 이미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만큼은 개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구한 청와대.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사실상 국민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는 국민투표를 할 때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사람만 투표하도록 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며 지난 2015년 12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결국 개정 시한을 넘겼고, 이 조항은 이미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투표인 명부와 관련된 조항이 위헌인 만큼, 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는 상황.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은 4월에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개헌 협상을 진행하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자는 반응입니다.

해당 법률을 논의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아직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에는 여야의 이견이 없고, 처리 지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는 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4월 중순까진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만큼, 조만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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