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점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다.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에 대한 접근·수집·보관·제공 여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준수여부 △이용자 동의 절차 적절성 △앱 접근권한의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 구분 동의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운영체제(OS) 공급자(구글, 애플)의 주소록·통화목록 등의 접근권한에 대한 기능이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접근·수집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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