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1 (금)

반포·압구정 재건축조합 2곳,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가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6일 이어 오늘 헌재에 2차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제출 예정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 등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2곳이 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추가로 제기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1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5구역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 2곳이 법무법인 인본(대표 변호사 김종규)을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 추가로 참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6일 법무법인 인본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지역의 재건축 조합 8곳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1차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이날 추가로 2차 청구서를 낼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로 헌법소원을 내는 단지 중 압구정현대 5구역(압구정지구 특별계획구역 5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아직 재건축 조합조차 설립하지 않은 단계이지만 이번 위헌 소송에 참여한다.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초과이익이 발생할 때가 아니라, 재건축 시행을 위한 초기부터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어 조합 설립 이전인 추진위 단계이더라도 위헌 소송 참여가 가능하다는 게 인본 측의 입장이다. 이밖에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양천구 목동 등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 또는 그 단지에 속한 개별 조합원들도 이번 위헌 소송 참여를 논의했으나, 사업이 너무 초기 단계이거나 조합원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2차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낸 재건축 조합과 재건축 추진위 역시 1차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환경권(쾌적한 주거 생활권), 행복 추구권(자기의사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 유예됐고 올해 1월부터 부활했다. 이번 위헌 소송은 구체적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처분 행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법령헌법소원’으로, 법조계에서는 소송 제기 시효를 3월 말까지로 해석하고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