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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한미FTA 개정 사실상 타결…김현종 "원칙적 합의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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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마라톤 협상 후 귀국

"기술적 문제 곧 해결될 것"

"美 안정적 진입 조건만들어"

"기존 양허 후퇴 없어, 관세도"

이데일리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한달간 미국과 ‘마라톤 협상’을 이어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귀국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FTA와 232조 철강 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며 “다만 아직 실무 차원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이슈가 남아있는데 곧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26일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미국과 조율한 뒤 협상 타결을 공식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밝히지 않았지만 김 본부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해 우리 업계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특히나 이미 철폐된 자동차 관세를 다시 부과하거나 우리가 ‘레드라인(금지선)’으로 설정한 농업분야 추가 개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본부장은 “기존 양허 후퇴도 없었다. 지금까지 관세 철폐한 것에 대해서는 후퇴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측은 철강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국내 시장에서 자동차 비관세장벽(안전·환경기준)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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