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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표류선박 구조하고 보니 선장 만취해 '해롱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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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항한 40대 선장 적발
[전남 완도해양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완도=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완도에서 표류 중인 선박을 해경이 긴급 출동해 구조했다.

이 선박의 선장은 만취해 방향감각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해양경찰서는 만취해 음주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위반)로 1.27t B호 선장 김모(43)씨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 5분께 완도군 약산면의 조약도 앞 해상에서 음주 운항하다 적발됐다.

김씨는 전날 오전 7시까지 밤새 지인들과 음주 후 9시 30분께 장흥군 옹암선착장에서 매생이 작업 차 출항했다.

이후 오후 8시경 작업을 마치고 선착장으로 복귀하던 중 방향을 상실, 선박위치 발생장치(V-PASS) 응급구조(SOS) 버튼을 눌러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완도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사건접수 2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B호를 예인했다.

선장 김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47%로 만취 상태였다.

완도 해경 관계자는 "지상에서 음주 후 차량의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듯, 바다에서도 술을 마시면 절대 선박의 조타기를 잡으면 안 된다"며 "개인의 안전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 운항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5t이상의 선박을 음주 운항하다 적발되면 해사안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지고, 5t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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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선박 예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 제공=연합뉴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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