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사회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를 비판하면서 북한이 국내외의 인권침해 범죄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주민 복지를 희생해 자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하면서 주민 절반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다시 언급됐습니다.
인권이사회는 사상·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고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의 철폐, 강제수용소 폐지, 고문·자의적 처형의 중단 등도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엔총회가 지난해 말 채택한 결의안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 하고 책임자 규명을 위한 추가 대북 제재를 고려하도록 한 권고를 환영한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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