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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대전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의 학대예방 및 권익옹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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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사진제공=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사)대전지체장애인협회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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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사)대전지체장애인협회와 업무협약 (대전=국제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22일 사단법인 대전지체장애인협회와 장애인의 학대예방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법인 인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최명진 지부장,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김순영 관장, 대전지체장애인협회 박태규 회장 및 5개구 지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10에 근거해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2017년 8월 31일 개관했으며, 보건복지부와 대전광역시가 지원하고 있다. 사)대전지체장애인협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과 사회참여 확대, 재활 및 자립을 도모해 장애인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혁, 사회화 교육 자질향상 도모, 장애인인식개선 및 정책적 제도 개선 강화 등을 통한 복지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했으며, 대전 지역 5개구 지회를 두고 있다.

최근에도 지역사회의 무관심 속에 끊이지 않는 장애인학대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사)대전지체장애인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학대 사례를 발굴하고, 학대 피해자를 지원하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다양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특히 향후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해 긴밀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서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김순영 관장은 “대전지역 최대 장애인단체인 대전지체장애인협회와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사)대전지체장애인연합회 박태규 회장은 “대전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대전지역 장애인당사자의 권익향상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전지역 장애인당사자의 권익향상과 장애인 학대 없는 지역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면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644-8295”(전국공통)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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