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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여배우 17명 성폭력 혐의 연극연출가 이윤택에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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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있어 구속 필요", 미투 폭로 후 38일

아주경제

극단원 16명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폭행 등 성폭력을 상습적으로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윤택은 성추문이 폭로된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제 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포함하여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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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17명을 성추행 혹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인 연극연출가 이윤택(66)씨에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정황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 후 38일 만에 얻은 결과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난 이 씨는 기자들에게 "성실하게 임하겠다"면서도 "(폭로는)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어 재판으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등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죄를 달게 받겠다"고도 했다.

이 씨는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면서 17명의 여배우들에게 무려 62차례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근정 기자 kj0902@ajunews.com

김근정 kj090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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