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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검찰 '보좌관 상납 혐의' 전 의원 공소기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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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보좌관으로부터 월급을 상납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대동 전 국회의원에 대해 울산지검이 공소기각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23일 울산지법 301호(재판장 정재우) 법정에서 열린 박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재판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데도 재판이 열리게 됐다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정신청은 피해 당사자인 고소인만이 할 수 있는데 제3자인 울산시민연대가 재정신청을 해 절차상 위법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박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공직생활 기간에 돈과는 거리를 두고 살았다. 만약 사전에 이런 일을 알았더라면 즉시 바로잡았을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12년 4·11총선에서 울산 북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후 전 보좌관 A씨로부터 13개월에 걸쳐 월급에서 120만씩 총 1560만원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2015년 12월 박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정치자금법 위반은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고, 공직선거법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울산시민연대는 부산고검에 항고했지만 다시 기각되자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 부산고법은 울산시민연대의 항고를 받아들여 이번에 재판이 열리게 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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