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어제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공개하고, 법제처로 송부했습니다.
이 개헌안은 전문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전문과 10개장 130조 및 부칙으로 돼 있어 조문이 다소 늘어난 것입니다.
법제처는 대통령 개헌안이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 전에 법률 검토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법제처는 법제국 인력을 중심으로 대통령 개헌안의 체계가 바로 잡혀 있는지, 법률적 오류는 없는지, 알기 쉬운 국어로 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제처로 보냈기 때문에 법률 검토가 끝나면 다시 청와대 비서실로 송부됩니다.
일각에서는 법제처가 길어야 3일 동안 검토를 끝내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법제처 직원 7명이 이미 지난 2월 26일부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파견돼 법제팀을 구성하고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부터 지원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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